2019. 3. 11. 14:45, 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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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전담 공무를 상주시키자니 공사 규모가 작아 어려움이 있을 때
▶아직 현장 전담자를 채용하지 못했는데 긴급하게 제출해야 할 공사 서류가 있을 때
▶현장소장님은 일만 할 줄 아는데, 이런저런 복잡한 서류와 행정절차에 머리가 아플 때
▶갑자기 공무 자리에 공백이 생겨 긴급한 공사행정에 펑크가 나게 생긴 경우
▶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공사 서류를 이 참에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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